티스토리 뷰

반응형

살다보면 누구나 복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료급여 1종 2종의 대상과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는 알수록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잘 챙기기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자사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지원을 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의료급여 2종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 차이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라겠습니다. 복지 혜택 잘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힘차게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