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라고도 하며 퇴사를 한 후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할시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시 자발적이더라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시 이렇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늘었다고..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금전으로 지급이 되고 우리는 이 금전으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그 금전적인 보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안전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일이 종료되어 수익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한도액이 있습니다. 조건부터 지급일수 그리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피보험자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일 때 근로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재취업의 노력이 적극..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으로서 근무와 관련된 제도들의 변화는 늘 새로움과 긴장감을 주곤 합니다. 이번에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이미 시행을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규모가 작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 시행시기를 알아보고 주 52시간 계산방법과 또한 의문이 될만한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주 52시간 시행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9년 7월 1일부터 - 50 ~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5 ~ 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 제외 : 근로로시간 특례업종 (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연봉 실수령액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벌써 올 한해도 2달이 지났고 3월 초입니다. 추위는 지나고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기온만큼 버는 돈도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실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봉 실수령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1년 연봉 실수령액 ( 2,200만원 ~ 4,000만원 ) 2. 2021년 연봉 실수령액 ( 4,100만원 ~ 6,000만원 ) 3. 2021년 연봉 실수령액 ( 6,100만원 ~ 8,000만원 ) 4. 2021년 연봉 실수령액 ( 8,100만원 ~ 1억원 ) 연봉과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