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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크게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중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자동차가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종합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 위에 시한폭탄을 몰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볼테니 끝까지 읽고 꼭 도움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1.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물적, 인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종합보험은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으로 금액이 부족하면 종합보험으로 한도를 증액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비사업용

  - 대인배상 :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시 1일당 4천원, 한도는 60만원입니다

  - 대물배상 :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한도는 30만원입니다.



 2-2. 사업용

  - 대인배상 :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대물배상 :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한도는 30만원입니다.



3. 드리고 싶은 말씀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된다'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시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기 바라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안전운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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