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설명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때문에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평소에 아껴쓰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소비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라 함은 바로 대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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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6.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