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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때문에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평소에 아껴쓰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소비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라 함은 바로 대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는 것이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0년인 올해에 받는 금액을 보면 일반수급자는 최대 월 254,760원이며 저소득수급권자는 월 최대 300,000만원입니다. 부부일 경우 받는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거주, 월 소득액이 기준 이하이며 위에 말씀드린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지만 연금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며 다음 포스팅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써 내려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되면 바로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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