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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금전으로 지급이 되고 우리는 이 금전으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그 금전적인 보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안전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일이 종료되어 수익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한도액이 있습니다. 조건부터 지급일수 그리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피보험자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일 때
- 근로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 재취업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당현이 오래 가입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겠지요? 그럼 얼마를 받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퇴직 전 일당 x 0.6
- 즉, 일당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게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120일 x 6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한도액
실업급여의 경우 한도액이 있습니다. 일당의 60%라고 하지만 일당이 쎄다고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닙니다. 한도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 60,120원입니다. 즉, 사실상 실업급여 한도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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