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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으로서 근무와 관련된 제도들의 변화는 늘 새로움과 긴장감을 주곤 합니다. 이번에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이미 시행을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규모가 작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 시행시기를 알아보고 주 52시간 계산방법과 또한 의문이 될만한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주 52시간 시행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9년 7월 1일부터

- 50 ~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5 ~ 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 제외 : 근로로시간 특례업종 (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2, 주 52시간 계산방법

-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주 68시간일 경우 :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주 52시간일 경우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근로기준법같은 경우 근로자를 보하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노사의 합의가 되더라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기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3. 필수로 알아야 할 여러 쟁점

- 하루에 13시간씩 4일 일할 경우

 : 하루에 13시간씩 4일 일하면 총 일한 시간은 52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계산방법을 보시면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일하는 것은 법정금로 8시간 + 연장근로 5시간을 일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위반이 됩니다.

 

- 52시간 근무를 다했는데 회사에서 꼭 해야할 일들이 있어 다음주에 대체휴일을 주고 52시간을 초과해도 될까요?

 : 안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다음주에 대체휴일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즉, 주52시간 시행시기가 된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꼭 법에 맞게 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법에 맞에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를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중이며 올 해 7월에 5인에서 49인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얼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월 소득도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개선이 되가기 바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와 계산방법 그리고 두 가지 쟁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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