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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구직급여라고도 하며 퇴사를 한 후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할시
  •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시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시
  • 자발적이더라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시

 

 

이렇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그럼 바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간 일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계산의 기준이 명확해야 지급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퇴직전 3개월간 일 평균임금 = 받은 월급에서 3개월동안의 날짜를 나누면 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보험을 오래 가입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제가 받는 일 평균 금액이 10만원이며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100,000원 * 0.6 * 180일 = 60,000원 * 180일인데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120원 * 180일입니다. 즉, 180일동안 하루에 60,120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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