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국민연금 감액기준에 관한 것인데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개념을 정리하고 천천히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으로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가 없으며 일정 기준(나이, 소득인정액)에 충족하게 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감액이 될까요? 하나씩 알아가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 만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 만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2. 국민연금 감액기준
-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일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포함)
- 국민연금 감액기준은 수급연령부터 5년입니다. 5년 후부터는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감액이 되며 또한 조기에 받지 않더라도 월 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과 소득금액에 따라 정지 또는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기 본인도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미루지 말고 정보를 더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0) | 2021.03.20 |
---|---|
코로나 백신 부작용 그리고 대처방법 (0) | 2021.03.13 |
보톡스 부작용 알고 맞으셔요 (0) | 2021.03.02 |
예쁜 순우리말 모음 BEST (0) | 2021.02.28 |
맹견 책임보험료부터 종류와 가입 시점 그리고 보장 금액 (0) | 2021.02.23 |